국제협력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협력봉사요원 모집요강 지원자격 병역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(접수일 기준) 파견분야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,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신념, 자질 및 적성을 가진 자 여권법 제8조에 의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출입국 관리법 제4조에 의한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※ 각 모집직종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어야 하며, 관련 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지원직종과 관련되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소지하 고 있는 경우, 또는 관련되는 전문적인 활동경력이 있어야만 선발이 될 수 있습니다. 파견 기간 복무기간은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소집된 날로부터 30개월입니다. 국내복무 : 군사교육 4주, 국내훈련 4주, 국내근무(해외봉.. 더보기 이전 1 다음